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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520674
저작권침해정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G와 ‘H’이라는 서적(이하 ‘원고 측 서적’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저술하고 2004. 7. 2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통하여 이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D, E, F은 별지1 목록 기재 ‘I’(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저술하였고, 피고 B는 2011. 12. 29.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측 서적은 컴퓨터 전반의 기본 이론과 활용을 설명한 도서로서 기존 서적과 달리 산만한 구성을 지양하고 독창적인 내용 또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을 도입하여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측 서적에 의거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측 서적의 소재의 선택과 구성 및 배열, 어문 및 그림의 표현방법 등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적을 집필한 후 이를 판매ㆍ배포하여 원고 측 서적에 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서적의 인쇄ㆍ제본ㆍ출판ㆍ판매ㆍ배포 금지와 피고 B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ㆍ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위 서적의 폐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서적의 인쇄ㆍ제본ㆍ출판ㆍ판매ㆍ배포 금지를 구하며, 위 주위적 또는 예비적 정지청구와 함께 각자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중 일부인 1,5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만약 원고 측 서적과 이 사건 서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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