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회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도록 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모의하고,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C 등 6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배포, 판매하여 발생 된 수익금을 B과 나눠 갖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B의 계정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진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같은 죄로 4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7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6년 공범의 아이디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