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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2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1. 경 광주 북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 만화 게시판에 접속한 후 아이디 ’D‘, 닉네임 ’E’ 을 사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인 'F' 는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고,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G 게시판에 아이디 ‘H’, 닉네임 ‘I' 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7. 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9 번 기재와 같이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9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과 남성이 성행위 하는 장면을 묘사한 동영상 파일 ‘K ’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편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 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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