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87』
1.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인 예스파일(C)에 닉네임 ‘D’로 회원 가입한 다음, 남녀의 성기와 음모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3개(게시물 번호 : 8588114번, 8330852번, 8330866번)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4고정75』
2.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사상구 E원룸 307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캠녀 초대박 물질질질 신작”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게시번호 17909075)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2014고정255』
3.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사상구 E원룸 307호에서 인터넷 오디스크 사이트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 ‘J’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682』
4.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원룸 307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오디스크(K)에 아이디 “H”, 닉네임 “L”로 접속하여 “[렌지] 국산NO모 [노브라 M의 위험한관계!]”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원룸 307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뽀디스크(N)에 아이디 “H”, 닉네임 “O”으로 접속하여 "[렌지] 국 산 NO모[몸매 라인이끝내주는여친] 스샷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