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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7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회원가입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 08:03경 알수 없는 곳에서 위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미남씨]러시아계 혼열여신!! 일본놈이랑 스샷! 강추"란 제목으로 남여간 성행위 하는 장면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을 상대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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