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05,870,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2016.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4. 19.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동료인 피고 C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장로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B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염좌, 전흉부 좌상,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어머니 I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 J을 피보험자로, 피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8호증의 1, 2, 4~13, 을다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