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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5가단43255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52,142,38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2014. 8. 21. 14:50경 F 봉고 화물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양벌사거리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 E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그곳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양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가해 차량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가해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를 보험자로 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라.

원고

A은 2014. 7. 4.경 J 차량에 관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0, 20, 21호증, 을나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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