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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5가단51358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3,8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2.1%, 그...

이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8.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175길 부평구 재활용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부개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앞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는 우측 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 차량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보험’이라고 한다)를 보험자로 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3) F(원고의 모)은 2013. 11. 7. 피고(상호변경 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의 자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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