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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4가단3348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8,937,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8. 2.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8. 17. 피고 B 소유의 D 아반테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에 있는 재설자재시설 보관창고 앞 도로를 곰고개삼거리 방면에서 만세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때마침 마주오던 원고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가해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삼성화재는, ①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위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운전특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B 부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을 체결한 보험자임과 동시에, ② 피해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부상 한도액 30,000,000원의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특별 담보(이하 ‘자기신체사고 담보’이라 한다) 및 한도액 2억 원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호증 및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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