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8,937,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8. 2.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8. 17. 피고 B 소유의 D 아반테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에 있는 재설자재시설 보관창고 앞 도로를 곰고개삼거리 방면에서 만세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때마침 마주오던 원고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가해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삼성화재는, ①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위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운전특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B 부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을 체결한 보험자임과 동시에, ② 피해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부상 한도액 30,000,000원의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특별 담보(이하 ‘자기신체사고 담보’이라 한다) 및 한도액 2억 원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호증 및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