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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8. 1. 27.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21]
판시사항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는 성인남자의 경우 20그램이 정상인 흉선의 무게가 무려 70그램이나 되는 비정상적인 흉선비대특이체질이었고, 흉선이 이와 같이 비대한 사람은 경미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좌측 관장동맥이 협소하여져 급성울혈성심부전증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흉선비대체질은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피해자의 특이체질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이 폭행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상세동명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나이트주점의 종업원인데, 1987.11.11. 02:30경 (상호 생략)나이트주점 옆에 있는 (병원명 생략)외과 앞의 포장마차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1(남, 19세)이 우동을 먹으면서 자신이 가져온 돈 100,000원이 없어졌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고 뒤집어 씌운다는 이유로 내가 치사하게 너의 돈을 꺼내갔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공소외 1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소외 1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2,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공소외 4 작성의 각 자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데, 그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액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흉선비대체질인 공소외 1을 급성울혈성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이 점을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과 돈 잃어버린 문제로 시비중, 공소외 1의 얼굴과 옆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흉선비대체질인 공소외 1이 좌측관상동맥협착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급성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소외 1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성인남자의 경우 20그램이 정상적인 흉선의 무게가 무려 70그램이나 되는 비정상적인 흉선비대특이체질이었던 사실, 흉선이 위와 같이 비대한 사람은 경미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좌측관상동맥이 협소되어 급성울혈성심부전증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한 것은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특이체질로 인한 것인데 위 흉선비대체질은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아니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하기까지 피고인은 물론 공소외 1과 그 가족들도 공소외 1이 흉선비대체질인 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특이체질을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1을 위와 같이 폭행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공소외 1의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폭행치사죄로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웅(재판장) 김충섭 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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