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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폭행치사][공1985.6.15.(754),814]
판시사항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않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요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순성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 상의를 잡아끌어 당기면서 뒤로 미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의율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떠밀으니까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땅에 넘어지더니 바로 땅바닥에 주저않아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다가 숨을 크게 두세번 쉬더니 일어나 두세발자욱 가서 목판에 앉는 순간 옆으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서와 검사의 윤순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에 의한 심부전(심장마비)으로서 위 피해자는 생전에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번 떠밀린 충격에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피해자의 처 황복례에 대한 검사의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생전에 외관상 건강하여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 앉게 한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연후에 폭행치사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적가중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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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7.선고 84노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