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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판시사항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재성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용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배문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공소 일시·장소에서 동교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왼쪽뺨을 한번 살짝 때린 사실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배척하고 있다.), 이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혀 우측 측두골부위에 선상골절상을 입고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위와같이 뒤로 넘어진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원심판시와 같은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 때문이었고, 또 위 사망의 원인이 된 측두골 골절이나 뇌좌상은 보통 사람의 두개골은 3내지 5미리미터인데 비하여 피해자는 0.5미리 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이 있었던데 연유한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이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쳐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 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적법하여 여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인과관계와 결과적가중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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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6.23.선고 76노787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