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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1.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2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H,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한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에서 피가 나고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이던 피해자 I(여,22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의 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참작 피해자들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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