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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74081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5. 7.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임대 기간 2015. 7. 1.부터 24개월 -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 특약 사항 피고 회사는 인접한 우리은행 D 지점 앞 혹은 주차장에 높이 15m, 제작비 2억 원의 외부 조형물(E) 설치. 보증금과 차임을 6개월 마다 증액하여 2년 후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600만 원의 차임 지급. 임대인이 매매 시 1개월 이내에 퇴거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아버지이고, 피고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임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 용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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