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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127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의 별지 도면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의 별지 도면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월 관리비 20,000원(수도료 포함), 기간 2013. 7. 25.부터 2015.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 19.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사원용 주택으로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4. 24.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은 모두 공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9. 29. 종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 C는 2014.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D: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임차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C와 피고 D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위하여 각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3.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5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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