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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국 엥겔레스 시티 D 골프장내 주거형 콘도미니엄을 시행 중인데 해당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분양승인이 완료되었으니 분양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해당관청으로부터 콘도미니엄 시행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콘도미니엄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9. 9. 30.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9. 10. 9.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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