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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32127
투자금반환 등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5. 23. 설립등기 되어 카페테리아, 매점, 케이터링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8. 5. 23.부터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2011. 2. 28.부터 D의 사내이사로 각각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D의 2013.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642,515,081원, 부채총계는 438,283,554원, 자본총계는 204,231,527원이었다.

다. E은 2013. 12. 23. D를 상대로 2012. 9. 22.자 카페테리아 운영권 매매계약에 관한 2013. 11. 8.자 지불확약에 따른 약정금 10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600), 2014.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2. 확정되었다. 라.

F은 2014. 1. 8. D를 상대로 2011. 10. 14.자 카페테리아 운영 동업 약정에 관한 2013. 10. 7.자 합의해지로 인한 반환금 15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124), 2014. 3.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

마. G은 2014. 3. 21. D를 상대로 2013. 6. 28.자 카페테리아 운영 동업 약정 해지로 인한 반환금 16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912), 2014.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0. 확정되었다.

바. H, I은 D와 체결한 2012. 2. 29.자 카페테리아 운영권 임대계약 및 2012. 5. 31.자 카페테리아 운영 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2014. 2.부터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4. 2. 20. D로부터 위 2012. 5. 31.자 계약에 기한 투자금 100,000,000원을 2014. 3. 3.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H, I은 D가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자 2014. 4. 23. D를 상대로 위 각 계약에 따른 투자반환금 및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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