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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9상,386]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그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디케이씨(이하 ‘디케이씨’라고 한다)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집행가치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생각을짓는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3. 24. 디케이씨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영천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3,097㎡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디케이씨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디케이씨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장용지를 포함한 영천시 (주소 2 생략) 도로 1,153㎡ 중 1,153분의 260.6 지분, (주소 3 생략) 도로 1,446㎡ 중 2,514분의 375 지분, (주소 4 생략) 도로 961㎡ 중 2,514분의 375 지분, (주소 5 생략) 도로 98㎡ 중 2,514분의 375 지분, (주소 6 생략) 도로 8㎡ 중 2,514분의 375 지분과 신축 공장건물(300평)을 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공장용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923.6㎡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용지를 포함한 위 각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공장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디케이씨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8. 9.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디케이씨는 2016.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8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5) 디케이씨는 2016. 8.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미지급 매매대금 잔액 9억 5,000만 원 및 소외 회사가 부담한 취등록세 8,200만 원의 합계 10억 3,200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의 처인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6. 8. 16. 접수 제252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는 디케이씨에게 2016. 3. 8. 14,597,000원 상당의, 2016. 4. 14. 594,000원 상당의 각 우레탄몰드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디케이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6. “디케이씨는 원고에게 11,1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디케이씨는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 등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7일 만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디케이씨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디케이씨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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