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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나30291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2016. 3. 8. 14,597,000원 상당의, 2016. 4. 14. 594,000원 상당의 각 우레탄몰드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47448호로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6. “E는 원고에게 11,1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나. E는 2016. 6. 10.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영천시 G 도로 1,153㎡ 중 1153분의 260.6 지분, H 도로 1,446㎡ 중 2514분의 375 지분, I 도로 961㎡ 중 2514분의 375 지분, J 도로 98㎡ 중 2514분의 375 지분, K 도로 8㎡ 중 2514분의 375 지분을 합계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2016. 8. 9.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L에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는 2016. 8.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6. 8. 16. 접수 제2529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2,178,742,130원, 부채총계는 1,449,385,302원이고, 2016.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3,117,327,131원, 부채총계는 2,376,477,8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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