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5.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추가판단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B의 2014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4. 12. 31. 당시 B 자산총계는 2,280,474,232원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5. 6. 12. 당시 1,049,956,850원으로 평가되고, 이는 2014. 12. 3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 금액과 위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657,780,000원 사이의 차액인 392,176,850원은 2014. 12. 31. 당시 B의 자산총계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차액 392,176,850원을 감안하면 2014. 12. 31. 당시 B의 자산총계는 2,672,651,082원이 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