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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직원으로서 자동차 매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가. 2012.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근처 도로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마창영업소 E 차장이 봉고중고트럭을 판다고 하는데 계약금 230만원을 E의 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중고트럭을 매도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은 E이 마치 중고트럭을 매도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근처 도로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뉴카렌스 중고승용차를 사올 테니 750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카렌스 중고승용차를 사올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뉴카렌스 중고승용차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201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H 아반떼 중고차를 I에게 160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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