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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7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딜러로 일을 하던 중 2012. 3.경 신차 매수고객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기존 소유 중고차의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가 발각된 사실 때문에 위 대리점 사장인 J에게 급히 3,0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그밖에 자신의 개인채무 약 8,7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신차 매수고객으로부터는 매수대금(현금 또는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중고차 매도고객으로부터는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중간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신차 매수대금을 입금해 넣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차량매매중개사업 투자금, 차량매수대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L 벤츠B200 승용차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대금을 리스회사에 일시불로 지급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팔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반떼 중고승용차(M)를 인도받고,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N, C, G, F, D, O, P, Q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307,200,000원 상당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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