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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

가. C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의료인이 아닌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러 등 성형 시술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D으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11동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의료기기인 필러 100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C은 그 무렵 위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러 주입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F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의료인이 아닌 F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러 등 성형 시술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필러 100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F는 그 무렵 서울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D과 그의 여자친구 J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 위반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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