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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8 2017고단6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L 의원 ’에서 물리 치료사 및 피부 관리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L 의원’ 의 원장인 의사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에서 ‘M’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D는 의약품 제조 ㆍ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N 광주사무소 직원인 자이고, 피고인 E는 광주 동구에 있는 ‘O’ 운영자인 P의 처, 피고인 F은 의약품 도 ㆍ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웰 빙해 피 팜 의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7. 18. 경 위 L 의원에 있는 피부 관리실에서, Q의 코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 히 알 루론 산’ 등을 주입하는 일명 ‘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42명을 상대로 ‘ 필러’ 시 술, 얼굴 피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툴렉스를 주입하는 일명 ‘ 보톡스’ 시 술, 피부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리프팅 실을 넣어 피부를 잡아당기는 일명 ‘ 리프팅’ 시 술, 대상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세포와 히 알 루론 산 필러를 혼합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주입하는 일명 ‘ 큐 오필’ 시 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4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경 위 ‘L 의원 ’에서, 피고인 A가 손님들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6:4 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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