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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12.선고 2015고단22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사건

2015고단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방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인

A, ○○약품 이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내지 11, 20 내지 23, 25 내지 32, 34 내지 51, 62 내지 96호를 각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부정 의료업자 ) 방조

가. B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4. 7. 16. 경 의료인이 아닌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러 등 성형 시술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C으로 하여금 부천시 ○○구 ○○동 ○○○○아파트 ○○○동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의료기기인 필러 100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

B은 그 무렵 위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러 주입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나. D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4. 7. 16. 경 의료인이 아닌 D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러 등 성형 시술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부천시 ○○구 ○○○동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필러 100개를 교부하게하였다 .

D는 그 무렵 서울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 ○○교육원 ' 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C과 그의 여자친구 E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

3. 약사법 위반약국 개설자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 수여 (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 판매 ' 에 ' 수여 ' 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가. F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14. 7. 7. 경 F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판매하기로 하고 G ( 공소사실의 ' ○○○ '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7. 31. 경 위 C으로 하여금 오산시 OO동 OOO - OO OOOOOO OOO호에 있는 F의 집으로 보톡스 300개를 퀵서비스로 배송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나. H에 대한 수여

피고인은 2014. 7. 30. 경 위 C으로 하여금 부천시 ○○구 ○○동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H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300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수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I,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 대화, 메모 ( 증거목록 순번 28 ),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메모 ( 순번 46 ), 달력 사본, 본인금융 거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 순번 58, 59, 63, 64, 6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1. 항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범죄사실 2. 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 범죄사실 3. 항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부정의료업자 ) 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건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2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관세법위반죄 ( 의약품 밀수에 관한 내용임 ) 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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