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H를 상대로 눈썹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3.경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주사기, 부분 마취 약품, 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눈썹문신, 입술문신, 문신제거, 보톡스 또는 필러 주입 등의 시술을 해 주고 총 25,86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1.경 대구 중구 I오피스텔 301호에서 손등에 필러를 주사하였다가 부작용이 생겨 치료를 받으러온 환자인 J(여, 62세)의 양 손등에 불상의 액체를 주사하고 그 구멍으로 필러를 짜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