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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4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H를 상대로 눈썹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3.경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주사기, 부분 마취 약품, 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눈썹문신, 입술문신, 문신제거, 보톡스 또는 필러 주입 등의 시술을 해 주고 총 25,86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1.경 대구 중구 I오피스텔 301호에서 손등에 필러를 주사하였다가 부작용이 생겨 치료를 받으러온 환자인 J(여, 62세)의 양 손등에 불상의 액체를 주사하고 그 구멍으로 필러를 짜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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