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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정4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C’에 피해자 주식회사 D 등록상표와 동일한 “E“, “D”, “F“가 기재된 상품 이미지 및 표장 수백 건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쟁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품 이미지를 게재한 것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관련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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