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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3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3층 D호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H’과 I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K’과 L 대한민국 특허청에 M호로 상표 등록한 ‘N’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기재한 가품 휴대폰 부자재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767,000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휴대폰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기록 169쪽)

1. 인터넷 광고 캡쳐(B),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권 침해 물품의 종류 및 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가 필요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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