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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정16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물 ‘B’의 대표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월 중순경 안성시 C건물 D호에서 상표권자인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E이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 'G'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에 바퀴달린 의자를 판매목적으로 게시해 상표권자인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상표등록한 상표번호 F 'G' 상표를 표시한 바퀴달린 의자를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게시해 피해자 E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캡쳐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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