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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7.경 인천 남동구 C 임야 1,150㎡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입목 약 12주를 굴취하고 절토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7, 13면)

1. 출장복명서, 원상복구 지시공문,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장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죽은 입목을 잘라내고 쓰러진 나무를 캐어 옮겨 심으면서 산지관리법상 허용되는 숲 가꾸기 등을 하였을 뿐, 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적이 없다.

2. 판단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3. 2.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항공사진상 2009년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산림이 조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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