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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7:4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202,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명세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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