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0:00 ~04 :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 아파트 202동 104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거실의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과 지갑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9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4. 01:49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주택 담을 밟고 올라가 위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주방의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1 경 같은 구 I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주택 대문 안으로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K 빌라 A 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빌라 뒤편 난간을 밟고 피해자 L의 집 인 위 빌라 202호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02호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주거 ㆍ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24. 07:0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 빌라 A 동 10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