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8. 01:3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D 작업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노끈 1다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제주시 F건물 옆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개 2개와 이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확인(C 차량의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