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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2 2017고정6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근린 생활시설 조성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6. 11. 경 사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 부지 경계 밖의 임야 인 파주시 C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를 하고, D 임야 안에 있는 임목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베어내고 옹벽 되메우기 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약 909㎡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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