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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4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992㎡, E 1,223㎡, F 827㎡ 임야 합계 3,042㎡ 의 소유자이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강화군 수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자생하던 35 년생 참나무류 등 입목 약 50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목 약 50그루를 벌채한 뒤 포클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고 건축물( 가로 약 8m, 세로 약 5m) 1동을 건축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3. 매장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이 소유한 위 임야는 이미 확인된 매장 문화재인 G의 유 존 지역으로 그 현상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목 약 50그루를 벌채한 뒤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G의 토루( 흙으로 된 둔덕) 및 기저 부를 절토하고 건축물( 가로 약 8m, 세로 약 5m) 1동을 건축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강화군 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강화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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