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임야에서, 도로 및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 중 808㎡ 부분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 지인 위 토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훼손면적 구적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행위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 일대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절토 및 성토를 한 행위자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각 호가 규정하는 ‘ 개발행위’ 나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의 ‘ 산지 전용’ 은 외물에 물리적 변경을 가하는 사실행위로서,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인, 건축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행위자로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토지 소유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토지에 관한 공사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의 점유 권원을 가진 자로서, 수급인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