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0 2014가단2070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9. 18.부터 2011. 9. 18.까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C를 상대로 A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 대출관련규정위반 부당대출, 차명차주를 통한 불법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5275), C는 이와 관련하여 A저축은행에 적어도 6,2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C는 피고의 하나은행 D 계좌로 2009. 10. 5. 500만 원, 2010. 2. 11. 500만 원, 2010. 3. 24. 750만 원, 2010. 9. 27. 1,000만 원, 2011. 1. 23. 1,000만 원, 2011. 2. 9. 500만 원, 2011. 2. 21. 1,000만 원, 2011. 3. 22. 1,000만 원 등 합계 6,2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A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판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C가 A저축은행에 제1.나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 10. 5.부터 2011. 3. 22.까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송금에 따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