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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5113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업을 운영하던 중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88호)를 받았다.

나. 피고의 남편 C은 2005. 6. 14.부터 2012. 6. 27.까지 A저축은행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저축은행의 은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재직기간 중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위반, 부당대출취급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A저축은행에 수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861호 사건)이다.

다. 위 나항과 같이 A저축은행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C은 2011. 8. 4.부터 2012. 2. 1.까지 처(妻)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천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A저축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C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법성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원고, 혹은 A저축은행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임은 분명하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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