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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48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4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7면 제6 내지 13행의「따라서 ㆍㆍㆍ 의무가 있다.」를「따라서 피고 C은 악성종양 전문의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수술에 착수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각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도 피고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선택진료비 15,929원과 수술비 448,980원에 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한 후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로 고침 제12면 밑에서 제3 내지 7행의「원고는 수술동의서에 ㆍㆍㆍ 사실이 인정된다」를「피고들이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 조직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 서명한 ‘종양 절제술 동의서’에는 “수술/시술/검사명: 종양 절제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침 제13면 밑에서 제8행의「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 서명한 ‘종양 절제술 동의서’에는 "추가 검사 발생: 수술이나 검사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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