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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단103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2017. 9. 4.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7. 2. 21. 상병 건강검진 시행 중 종격동 종양 의심 통보를 받아 2017. 2. 23. B병원 내과 진료를 통해 CT촬영과 혈액검사를 받고 2017. 3. 9. 수도병원 흉부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통해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2017. 3. 23. C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및 추가 검사결과 ‘전종격동 악성 신성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후 종양제거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8. 군 복무 당시 30기보사 포병여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간부들의 수시 점검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막사에서 근무지(상황실)를 가기 위해 통과하는 창고에 유해성물질과 발화성 물질(페인트, 1회용 부탄가스 등)이 보관되어 있어 유해성 냄새가 많이 났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는 등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 9.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18. 위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특별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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