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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8 2015가합2901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상해, 질병 등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순번 치료기간 병원 (입원일수) 증상 및 진단명 치료 또는 수술 1 2012. 8. 29. ~2012. 9. 17. B병원 (24) 좌측 제2수지 수상, 좌수 인지 원위지골 골절 비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12. 10. 2. ~2012. 10. 6. 약물치료 2 2012. 10. 19. ~2012. 11. 6. B병원 (19) 좌측 하지 핀제거를 위해 내원 좌측 경골 진구성 골절 금속정 및 나사 제거술 3 2013. 9. 3. ~2013. 9. 23. B병원 (21) 우측 골반부의 통증 및 다리가 튀어나오는 증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내연골종증 요추부 신경 차단술 4 2013. 10. 2. ~2013. 10. 8. 고대안산병원 (통원 2회) 좌측 하지 결절종성 낭종 <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4. 5. 1.경 지게차로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B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추부)으로 진단받았고, 당일 및 2014. 5. 17. 2회에 걸쳐 요추부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그 이후 원고는 2014. 12. 20.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위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5. B병원에서 4-5번 요추,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하여, 2015. 1. 8. 요추 제4-5번간 좌측 후궁부분 절제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고, 2015. 1. 24. 퇴원할 때까지 총 20일 입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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