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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68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8』

1. 사기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2. 18.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과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1,150만원을 대출 받되 2016. 3. 20. 경부터 2019. 2. 20.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016. 2. 19. 경 에 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 가액을 1,1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 로타리 인근 노상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화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33』

3. 우당 원룸 201호 관련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인천 남구 F 원룸 201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3만 9천원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최초 가입시 받는 가입 사은 품인 현금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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