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치료 감호 등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12. 공주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어 치료 감호가 집행되었고 2014. 8. 1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7 고단 4142』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바로 이를 매도 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하였고, 다음 날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전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E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대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 위 싼 타 페 승용차 구입 대금 31,538,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602』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그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31.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700만원을 대출 받아 60개월에 걸쳐 매월 이자 160,520원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일시 변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성명 불상자가 가지고 온 주식회사 알파 벤더에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