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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인천 동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2010 년 식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간 매월 927,360 원씩 상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별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으면서 납부해야 할 추징금 1억 5,500만 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였고, 매월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3,000만 원을 이용하여 2010년 식 에 쿠스 승용차 (B )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에 쿠스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위 3,00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C이라 불리는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 포기 각서와 함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3회 차 할부금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부업자에게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재산상태 확인 및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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