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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6.10.7.선고 2015고단1357 판결
2015고단1357가.근로기준법위반·2016고단30(병합)나.사기·2016고단45(병합)다.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6고단133(병합)라.폐기물관리법위반·2016고단279(병합)·2016고단310(병합)·2016고단311(병합)·2016고단380(병합)·2016고단435(병합)·2016고단487(병합)·2016고단491(병합)·2016고단494(병합)·2016고단574(병합)·2016고단607(병합)·(병합)
사건

2015고단1357 가. 근로기준법 위반

2016고단30 ( 병합 ) 나. 사기

2016고단45 ( 병합 ) 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016고단133 ( 병합 ) 라. 폐기물관리법위반

2016고단279 ( 병합 )

2016고단310 ( 병합 )

2016고단311 ( 병합 )

2016고단380 ( 병합 )

2016고단435 ( 병합 )

2016고단487 ( 병합 )

2016고단491 ( 병합 )

2016고단494 ( 병합 )

2016고단574 ( 병합 )

2016고단607 ( 병합 )

2016고정78 ( 병합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B

3. 가. C .

4. 가. D .

5. 가. E

검사

이혜은, 정유선, 정일두, 이복현, 윤나라, 남계식, 한은지 ( 기소 ), 원

선아, 이채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F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G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변호사 H ( 피고인 E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10. 7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 500, 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수표번호 ' I 의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의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의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고등법원 ( 춘천 ) 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은 2015.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2015고단 1357 ( 피고인 A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A에 있는 홍천 온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3. 2. 부터 2015. 9. 10.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AB의 2015 .

5. 분 임금 3, 118, 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39, 685, 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30 ( 피고인 B, C, A )

1. 피고인 B의 사기

가. 2014. 12.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 샤시 공사대금으로 2, 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AD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샤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샤시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농협계좌 ( AF ) 로 2, 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2015. 1. 1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페인트 공사대금으로 1, 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페인트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 항 기재 계좌로 1, 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다. 2015. 1. 2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28.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보일러 공사대금으로 265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일러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농협계좌 ( AH ) 로 200만 원1 )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라. 2015. 2.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4.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씽크대 계약을 하고 주문이 들어가서 보름 안에 설치될 것이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씽크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씽크대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 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개인 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자로서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3, 24. 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M의 2015. 4. 분 임금 2, 700, 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22, 560, 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에게 위 가. 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

피고인은 B, C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3. 24. 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M의 2015. 4. 분 임금 2, 700, 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금품 합계 67, 43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 2016고단45 ( 피고인 B )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D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

피고인은 2015. 1. 4. 부터 2015. 4. 10.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AN의 2015. 2. 분 임금 1, 970, 000원, 같은 해 3. 분 임금 2, 000, 000원, 같은 해 4. 분임금 200, 000원 등 합계 4, 17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 133 ( 피고인 B )

1. AO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AP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 AO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내지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해송건설 등 다른 공사현장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페인트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청주 주택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청주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AO 공사대금까지 합해서 지급하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내지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해송건설 등 다른 공사현장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페인트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6고단279 ( 피고인 A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 주 )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5. 3. 경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3. 부터 같은 해 7. 1.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R의 2015. 5 .

분 임금 2, 600, 000원, 같은 해 6. 분 임금 1, 820, 000원, 같은 해 7. 분 임금 130, 000원 등 합계 4, 550, 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 금 합계 87, 86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6고단310 ( 피고인 B ) 』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인바,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

피고인은 2015, 4. 27. 부터 같은 해 5. 25.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S의 2015 .

4. 분 임금 800, 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7, 54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6고단311 (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5. 9. 24. 18 : 00경 강원 홍천군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 주 ) AV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에게 ( 노무비 명목으로 ) 지급한 약속어음이 할인이 안 되었으면 돌려 달라. 추석을 지내고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할인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다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약속어음을 할인 받은 할인 대금이나 달리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 그 무렵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5매 중 불과 5매만 결제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AW 주식회사의 자금사정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W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95, 000, 000원짜리 약속어음 ( AX ) 1매를 교부 받았다 .

『 2016고단380 ( 피고인 A, B, C )

피고인 B은 개인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대표로서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4. 6. 부터 같은 해 5. 6.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Y의 2015. 4. 분 임금 2, 890, 000원, 2015. 4. 13 .부터 같은 달 28. 까지 근로한 AZ의 2015. 4. 분 임금 1, 870, 000원 등 합계 4, 76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에게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

피고인은 B, C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AY, AZ에 대한 임금 합계 4, 76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2016고단435 ( 피고인 A /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L 리모델링 공사 업체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4. 28. 경 강원 홍천군 AT에 있는 AL 공사 현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 Z 주식회사 대표로 AL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조경을 하려면 조경수가 필요한데, 조경수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5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 만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담보로 호텔 객실 1곳을 분양해 줄 것으로 준공이 7월까지 날 예정이다 "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수목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고 준공 허가 역시 2016. 7. 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제때 수목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5. 5. 6. 경까지 소나무 등 수목 합계 1억 1, 495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 남양주시 BC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D 사무실에서 " 내가 대표로 있는 Z 주식회사에서 공사 진행 중인 AL 리모델링 현장에 소나무가 필요하다. 소나무 30주를 납품하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고 이야기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수목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고 식재한 수목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어 결국 수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5. 5. 5. 경까지 소나무 등 수목 합계 1억 5, 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6고단487 ( 피고인 A, D ) , 피고인 D은 개인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1. 피고인 D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작업 등을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8. 27. 부터 같은 해 10. 23.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E2 ) 의 2015. 9. 분 임금 2, 000, 000원, 같은 해 10. 분 임금 3, 420, 000원, 2015. 8. 28. 부터 2015. 9. 24. 까지 근로한 BF의 2015. 9. 분임금 2, 320, 000원, 2015. 9. 7. 부터 2015. 10. 29. 까지 근로한 BG의 2015. 9. 분 임금 1, 000, 000원, 같은 해 10. 분 임금 2, 920, 000원 합계 11, 66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게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작업 등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

피고인은 D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BE, BF, BG에 대한 임금 합계 11, 66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 2016고단491 ( 피고인 A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주식회사 AW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H ) 의 대표자로서, 2015. 5. 7. 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강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1. 1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

1. 수표번호 BI 수표

피고인은 2015. 8. 경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BI ', 수표금액 ' 140, 000, 000원 ', 발행일 ' 2015. 11. 30. ' 로 된 주식회사 BH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그 무렵 수표금액을 ' 255, 000, 000원 ' 으로 정정하였다 .

위 수표소지인 BK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30.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2. 수표번호 BL 수표

피고인은 2015. 7. 경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BL ' , 수표금액 ' 120, 000, 000원 ', 발행일 ' 2015. 12. 16. ' 로 된 주식회사 AW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

위 수표소지인 BM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16.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3. 수표번호 BN 수표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BN ', 수표금액 ' 20, 000, 000원 ', 발행일 ' 2015. 11. 24. ' 로 된 주식회사 BH 명의의 우리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

위 수표소지인 BO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24.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 2016고단494 ( 피고인 A, E ) 』 피고인 E는 서울 서초구 BP에 있는 B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1. 피고인 E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등 부문을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6. 12. 부터 같은 해 7. 20.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R의 2015. 7. 분 임금 1, 800, 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 050, 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게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등 부문을 하도급 준직상 수급인이다 .

피고인은 E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BR에 대한 2015. 7. 분 임금 1, 800, 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 050, 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 2016고단574 ( 피고인 A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부지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님에도 폐 콘크리트, 폐 합판, 폐 샌드위치 판넬 등 약 12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

『 2016고단607 ( 피고인 A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BS 오피스텔 404호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대수선 공사현장에서, 2015. 3. 15. 부터 2015. 11. 23. 까지 건축부 팀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11. 24. 퇴직한 피해자 BT의 2015. 5. 분 임금 1, 812, 400원, 같은 해 6. 분 임금 1, 812, 400원, 같은 해 8. 분 임금 1, 810, 860원, 같은 해 9. 분 임금 1, 810, 860원, 같은 해 10. 분 임금 1, 809, 90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1, 386, 181원 합계 10, 424, 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 고정 78 ( 피고인 B )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홍천군 A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5. 부터 2015. 2. 25.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U, BV, BW의 각 2015. 2. 분 임금 각 850, 000원 합계 2, 550, 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1. 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수사보고 ( 확정일자 확인 ) ,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B ),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 2015고단1357 ( 피고인 A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급여 미지급 내역

[ 2013고단30 ( 피고인 A, B, C )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A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 잔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CD,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공사업체들 상대 수사 )

1. 임금대장, 노무비 합의각서, 기성검사원, 각 기성금청구서, 하도급계약서, 노무비 임금대장 ( 조적 )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해지서, 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메일 내역서, 방수 하자 공사현황

[ 2016고단45 ( 피고인 B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각 진술서

[ 2016고단133 ( 피고인 B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 )

1. 지불각서 사본

[ 2016고단279 ( 피고인 A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CF의 각 진술서

1. CG, CH, CI, CF 외 11명의 각 진정서, 위임장 ( CI, CK, CL, CM )

1. 수사보고

1. 근로자 관리대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자 명단, 노무비 정산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력인원 현황, 출력일보, 출근기록표, 조경작업일지

[ 2016고단310 ( 피고인 B, C )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CN의 각 진술서 (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첨부 )

1. CN 외 10명의 진정서

[ 2016고단311 ( 피고인 A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홍천현장 ( 건축 ) 전기공사 계약서 ( 을 )

[ 2016고단380 ( 피고인 A, B, C )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Z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내역 및 확인서 사본

[ 2016고단435 ( 피고인 A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목납품계약서, 계약내역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자재송장, 소나무 ( 반송 ) 납품계약서 ( 계획서 ), 굴취 및 상차비 청구서

[ 2016고단487 ( 피고인 A, D )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E의 각 진술서

1. BG의 진정서

[ 2016고단491 ( 피고인 A )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 2016고단494 ( 피고인 A, E )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 진정인 ), 각 위임장

1. 각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1. 수사보고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일용직 출력 확인서, 각 출력일보, 각 일용직 노임 지급명세서

[ 2016고단574 ( 피고인 A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1. 고발서

1. AL 폐기물 처리계획

[ 2016고단 607 ( 피고인 A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2차, 대질 )

1. BT의 진술서 ( 진정인 )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BT 급여대장 ( 미불내역서 ), 사직서

[ 2016고정78 ( 피고인 B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각 진술서

1. BU 외 2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 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다만 판시 병합된 2016고단45 사건, 2016고단310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 형법 제30조 ' 각 제외, 징역형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2016고 정78호 사건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다.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 2016고단487호 사건의 근로자 B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2016고단607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와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6고단30호, 380호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공사의 직상 수급인이고, 하수급인인 B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인 B이 위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B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 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3. 12 .

B, C과 사이에 AL 리모델링 공사 중 조적공사, ALC 벽돌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기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 물량계약 ' 을 체결한 점, ② B, C은 2015. 3. 23. 위 공사를 시작한 후, 피고인에게 같은 해 3. 분 및 4. 분 각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 지급하여, 2015, 5 26. 위 공사가 중단된 점, ③ 피고인이 위 기성금 일부 미지급 사유로 주장하는 위 공사 하자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B, C 사이에 다툼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공사의 하자 중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방수공사비 총액은 3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하자보수비용은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하자의 범위 및 정도가 위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2016고단491호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수표의 발행 당시 장차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

또한,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수표는 견질담보용 증거증권으로서, 유통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2 ) 판단.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 .

또한, 수표가 견질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거나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82. 4 .

13. 선고 80도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수표의 발행 당시 AL 리모델링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서 ' 당시 피고인의 자금이 6억 원 가량이었으며, 농협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았고, CQ로부터 12억 원, CR으로부터 32억 원 가량 차용하였다 ' 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판시 각 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 소지인들의 지위, 발행인인 피고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표 소지인들이 위 각 수표를 제3자에게 유통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 각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위 각 수표가 견질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피고인 B ( 201고단30호 사건의 사기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C의 일관된 진술과 도급계약서 해지서, 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S의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인 C ( 2016고단3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근로자 BL 부분 )

피고인은, 근로자 BZ이 2016.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79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 2016. 7. 7.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BZ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근로자 BZ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 라고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피고인 E ( 2016고단494호 사건 )

가. 주장의 요지

BQ ( 주 ) 의 사내이사 CT는 2015. 3. 16.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7. 29.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BQ ( 주 ) 는 CT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Z ( 주 ) 로부터 판시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CT는 피고인이 BQ ( 주 )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BQ ( 주 ) 의 사내이사로서 위 하도급 공사를 주도하다가, 2015. 8. 경 Z ( 주 ) 의 대표자인 A과 사이에 구두계약으로 위 하도급 공사의 주체를 BQ ( 주 ) 에서 CU ( 주 ) 로 변경하였고, 그 후로는 CU ( 주 ) 가 실질적으로 위 하도급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와 A, CT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T는 2015. 3. 16. 부터 같은 해 7. 29. 까지 BQ ( 주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재직 중 Z ( 주 ) 로부터 AL 리모델링 공사 중 소방기계, 소방설비, 위생설비 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은 점, ② CT는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BQ ( 주 ) 의 이름으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점, ③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의 주체가 BQ ( 주 ) 에서 CU ( 주 ) 로 구두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 .

8. 경 이후에도 당시 BQ ( 주 ) 의 사내이사로 남아 있던 CT나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주장의 근로관계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임금지급확인서 등도 여전히 모두 BQ ( 주 ) 의 이름으로 작성된 점 ( 다만, 그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CT로 기재되어 있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6. 8. 경 A과 CT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주체를 BQ ( 주 ) 에서 CU ( 주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구두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가 BQ ( 주 ) 에서 CU ( 주 ) 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1년 ~ 4년 ( 기본영역 ) 2 )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 기본범죄와 같음 3 )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4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6. 12. 피해자 AU에게 2, 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B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 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또한 2015고단1357 사건의 근로자 AB은 가압류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을 회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고, 미지급하거나 미지급하게 한 임금의 수액도 3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며,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의 합계액도 4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2 )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 기본범죄와 같음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 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도급인인 A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도 일부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과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수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 C[ 이 사건은 2016. 1. 19. 부터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적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도급인인 A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도 일부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4. 피고인 D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 1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 .

소이다 .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

5. 피고인 E[ 이 사건은 2016. 6. 2.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41명으로 적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합계 1억 1, 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5.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 2016고단491호 사건의 수표번호 I 수표 부분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경 위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I ', 수표금액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 주식회사 AW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

위 수표소지인 CV는 2015. 11. 19. 경 위 수표의 금액을 ' 1, 850, 000, 000원 ', 발행일을' 2015. 11. 19. ' 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20.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2. 피고인 B, C ( 2016고단3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 부분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4. 1. 부터 같은 해 5. 21.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J의 2015. 4. 분 임금 4, 080, 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금품 합계 44, 870, 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그런데 J 외 12명이 작성한 노무비 합의각서 ( 수사기록 52쪽 ), 각 위임장 ( 수사기록 16쪽, 17쪽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28. 이미 A과 사이에 위 각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직불 합의를 하면서 ' 피고인들에게 발생 노무비 일체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3. 피고인 C ( 2016고단310호 사건의 근로자 W, X 부분 )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 근로자 W 부분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자이고, B은 개인건설사업 자인바,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21. 부터 같은 해 5. 26.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W의 2015. 4. 분 임금 2, 704, 800원, 같은 해 5. 분 임금 2, 258, 000원 등 합계 4, 962, 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 근로자 X 부분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자인바,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2015, 2. 27. 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X의 2015 .

3. 분 임금 3, 309, 330원, 같은 해 4. 분 임금 387, 090원 합계 3, 696, 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2016. 6. 24. 자 ' AL 현장 임금체불 건에 대한 합의서 '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 근로자 W은 2016. 4. 15., 근로자 X은 2016. 6. 17. )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송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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