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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13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5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A에 있는 AB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3. 2.부터 2015. 9.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AC의 2015. 5.분 임금 3,118,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39,68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피고인 B, C, A)』

1. 피고인 B의 사기

가. 2014. 12.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3.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샤시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AE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샤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샤시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농협계좌(A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1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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