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 B가 경영하는 E(주)로부터 경기 평택시 F 소재 근린생활시설 골조공사를 2015. 3. 20. 공사금액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7.부터 2015. 5.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5. 3.분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2015. 3. ~ 5.분 하도급 기성급 약 1억 7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금액 지급일인 2015. 4. 10., 2015. 5. 10., 2015. 6. 10.에 위 A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이 사용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91,2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