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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6고단58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0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 남 H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축 공사업을 업종으로 2009. 3. 25. 경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I( 현재 상호 J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5. 8. 초순경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전 남 담양군 M 외 4 필지 소재 N 펜 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8. 24. 경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2. 분 임금 1,800,000 원 및 2016. 3. 분 임금 2,880,000원 등 합계 4,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1, 7, 12 내지 22, 25번은 제외) 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98,766,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근로 기준법위반 주식회사 I로부터 위 N 펜 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이, 2016. 2. 18.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2. 분 임금 1,800,000 원 및 2016. 3. 분 임금 2,880,000원 등 합계 4,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1, 7, 12 내지 19, 22, 25번은 제외) 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105,166,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펜 션 공사에서 하수급 인인 위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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