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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86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 고등법원( 춘천 )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공사를 진행하던

G 주식회사의 대표였고, 피고인 BX은 위 G 주식회사의 분양책임자였다.

피고인

BX은 2015. 7. 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2015. 11. 경 홍천에 대규모 온천 찜질 방을 오픈할 예정이니, 보증금 7,000만 원에 아이스크림 점포를 임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1. 경 1,000만 원, 2015. 8. 26. 경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Z) 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

BX은 2015. 11. 경 피해자에게 ‘ 아이스크림 점포보다는 매점이 수익성이 좋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매점 독점권으로 변경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7. 1,000만 원, 2015. 12. 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CA) 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상황을 BX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점포 또는 매점을 임대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3. 경부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 약 3억 3,000만 원, 퇴직금 약 1억 6,700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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