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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12 2017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0:40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 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북 리 방면에서 옥천군 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려 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CD 2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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